1.
76.11.27. 공포 시행된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 처리절차 및 참고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관하 공탁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사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76년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는 77. 3월말까지 한다.
3.
환불되지 아니한 공탁금(이자 포함)중 공탁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공탁금은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것을 제외 하고는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것이며 다 만 이 경우 "원" 미만의 단수금은 세입 납부할 수 없으므로 국고귀속공탁금납부 고지서(36호서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 공탁관계서류와 같이 보존한다.
4.
주의사항
가.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 (규칙 제52조의2)를 교부한 때에는 그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된다.
다.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시효기간중에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었으면 잔액에 대하여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시효가 중단된다.
라. 공탁공무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때에는 채무의 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마.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탁서, 환불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에 의하여 시효기산일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가하여도 무방하다.
5.
참고사항
가.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한다(10년). 단,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의한 청구도 가능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각 사유별 소멸시효 기산일 및 근거서면 (첨부서면 )
(1) 변제공탁
1 표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재판상 보증(담보)공탁
2 표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