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내문의 게시
접수창구에는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안내문을 게시한다.
3. 소장등의 접수
가.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및 현금영수필통지서에의 사건번호의 기재: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소송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와 현금영수필통지서가 첨부된 소장,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현금영수필확인서와 현금영수필통지서에 당해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기재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나. 제출법원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의 처리: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등에 첨부된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및 현금영수필통지서에 소장등을 실제로 제출하는 당해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소장등의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송부"의 비고란에 그 요지(예:제출법원 ○○법원)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의 송부
규칙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세입징수관에게 하는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의 송부는,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사송부"에 의하여 하되, 그 현금영수필통지서가 첨부된 소장등을 접수한 날의 이튿날(토요일은 그 다음 월요일)의 오전 중으로 하여야 한다.
5. 세입징수결정 등
가. 세입징수결정보조부의 비치, 작성:
세입징수관은 별지 3과 같은 양식의 "세입징수결정보조부"를 비치하고,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세입금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액란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병기한다【예:1,500,000(일백오십만)원】.
나. 세입징수결정 전의 확인:
세입징수관은, 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결정을 하기에 앞서, 규칙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세입금 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과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의 수납금 총액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세입징수결정:
(1) 세입징수결정은,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세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과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의 수납금 총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세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세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의 총액이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상의 수납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세입금영수필통지서를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후에, 각각의 세입금영수필통지서 기재금액에 대하여, 그 접수일자별로 각각 세입징수결정을 한다.
이 경우, 세입징수결정보조부의 세입금영수필통지서 기재금액란에는,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3)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세입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금액의 총액이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상의 수납액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관리은행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제출법원의 기재를 잘못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영수필통지서의 처리:
3의 나항 단서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영수필통지서에 제출법원으로 기재된 것과 소장등을 실제로 제출한 법원이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은 현금영수필통지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대조한 후 별도 보관하고, 원본은 그 현금영수필통지서에 제출법원으로 기재된 법원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마. 재판장에의 통지:
(1) 세입징수관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또는 다른 법원의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의 기재내용과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의 기재내용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위(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기재내용에 상위가 있거나, 현금 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의 양식은 별지 4와 같이 한다.
6.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등
가. 납부당일의 수납은행의 수납마감 전의 반환청구:
신청인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규칙 제2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규칙 제2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였던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납부당일의 수납은행의 수납마감 이후의 반환청구:
(1)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납은행이 소송등인지의 현금수납액을 관할법원의 세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한 이후에는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의 세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별지 5와 같은 양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로써 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접수청구에는 당사자의 과오납금반환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5양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재판장의 과오납 확인: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이 과오납을 확인하는 서면의 양식은 별지 6과 같이 한다.
라. 과오납금반환결정의 재판장에의 통지
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이 재판장에게 하는 과오납금의 반환결정통지서의 양식은 별지 7과 같이 한다.
7. 세입징수결정 증빙서류의 보관, 관리
세입금영수필통지서,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영수필통지서, 과오납금반환결정서 및 그 근거서류 등은 1건서류로서 일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8. 보고
가. 관리은행은 매월 법원별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상황을 해당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납부상황의 보고는 세입징수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보고서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은행이 보고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한다.
9. 폐지예규
민사소송인지의 현금납부절차(송민 81-18)예규 및 소가산정에 관한 예규(송민 79-2, 81-7)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