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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2-07-01대법원 · 제871-24호 · 공포 2002-06-27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를 본안사건번호로 할 것인지 또는 신청사건번호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는바, 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통일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문서건명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본안사건번호로 한다.

2. 재량에 의한 이송신청( 동법 제34조 제2항) 및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 동법 제35조)은 신청사건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신청사건번호로 하되 주문에 본안사건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주문례:당원 86가합○○○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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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현행공포 1986-10-16 · 시행 미상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