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를 본안사건번호로 할 것인지 또는 신청사건번호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는바, 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통일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문서건명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본안사건번호로 한다.
2. 재량에 의한 이송신청(동법 제31조 제2항) 및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동법 제32조)은 신청사건부에 접수할 사항이므로 결정문에 표시하는 사건번호는 신청사건번호로 하되 주문에 본안사건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주문례:당원 86가합○○○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