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송민 73-4, 80-10, 81-6)을 시달한 바 있으나, 어떤 법원에서는 일반민사소송절차대로 처리하는 까닭에 소액사건심판법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7조의 취지를 살려 사건접수시 소환장송달, 응소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즉석에서 원고에게 기일소환장을 교부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군법원의 접수창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은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게재하고, 모든 법원공무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국민들에게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알리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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