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의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사항이 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기입처리하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부등본작성일(촉탁서에 기재된 등본 작성 연월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2조 참조)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81. 2.26. 등기 제1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