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소장 및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등의 표시가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알기 위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문의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앞으로는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단 소액사건과 같이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같이 송달하는 경우는 제외) 그 부본의 첫장 적당한 여백에 별첨양식의 고무인을 찍어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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