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채권자가 동일의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수개의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1건으로 1통의 신청서로써 할 경우에 동 신청서에 첩용할 인지액의 기준이 각 법원마다 구구한 바, 위와 같은 경우는 본래 수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할 것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데 불과한 것이니 첩용인지는 저당권마다 소정의 인지를 첩용하도록 하여 동 사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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