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리조합비 징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민사독촉절차에 의하여 징수코자 신청하여 오는 바, 동 조합비의 징수는 조선수리 조합령 제25조(편주 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46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할 것이고 이로써 징수불능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민사소송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합비징수 사무취급요령 제22조의 규정에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함.
답. 수리조합은 공공조합의 하나로서 조선수리조합령 제18조(편주: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39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대하여 조합비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조합비의 독촉, 체납처분 등은 동령 제25조(편주: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의 예에 의하게 되어 있어, 조합비의 부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귀견과 같이 민사재판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 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9조(경비의 부과) #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부과금의 강제징수) #
구.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구. 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은 구.시.군이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체납방지 및 조기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89.4.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전개 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