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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