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입지를 소인할 때에 사용된 잉크를 화학처리로 지운 후 재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므로 이를 방지코자 다음과 같이 소인방법을 변경키로 하고 시달하니 수입인지의 소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수입인지가 첩부된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 여부의 확인을 하고 동 서류의 폐기시까지 소인된 인지의 첩부 유무를 확인한다.
2. 인지를 소인할 때에는 화학처리가 가능한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인주를 사용한다.
3. 별지를 사용하여 많은 인지를 첩부할 때에는 소인기로 간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