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군법원판사가 다른 법원에서 직무 중인 사정 등으로 부재 중에 보전처분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판사에게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린 후, 판사의 지시에 따라, 판사가 시·군법원에 복귀하기를 기다려 사건을 처리하든지 혹은 차량편으로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나. 교통사정 등으로 전항의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1) 담당직원은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보전사건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전송한다. 이때 판사가 기명날인 할 결정서의 초고도 함께 송부한다.
(2) 판사가 보전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송부된 결정서 초고에 기명날인 한 후 결정서원본을 모사전송기를 사용하여 시·군법원으로 송부하고, 위 결정서에 따라 등기·등록을 촉탁할 것을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3)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송받은 결정서로 결정서정본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결정에 따른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2. 시·군법원에서 보전처분에 따른 등기·등록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상의 촉탁자의 명의를 '○○지방법원 ○○시(군)법원판사'로 기재하고(판사의 이름은 기재하지 아니함), 그 옆에 시·군법원 판사의 직인(職印)을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