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안에 시·군법원을 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법관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별표 1]에 기재된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에 대하여는 시·군법원의 판사로서의 업무외에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표 2]에 기재된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에게는 필요한 경유 당해 시·군법원의 청사시설이 마련될 동안만 일시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겸임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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