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생략:인사행예 제14호 인사사무처리지침에 포함)
2. (폐지:법원잡급직규칙의 폐지에 의하여)
3.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를 수습시키고 나아가서는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보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배치하지 말 것이며, 감독자는 시보공무원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면밀히 실시하고 근무상황을 끊임없이 관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