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새마을금고가 정관, 총회의사록, 감독청의 임원변경에 관한 허가서 및 전임이사장의 사임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장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는바, 총회의사록에 의하면 회원 총수 3,484명 중 출석회원 56명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하였고, 정관 15조(총회의 의사)에 의하면
①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법 및 이에 의한 명령,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원 출석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으로서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제15조는 법률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터잡아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을설"
임원 변경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요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승인을 받았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었으므로 등기할 수 있다.
(을호회답)
새마을금고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바, 이에 위반된 정관 제15조 제2항의 총회의사에 관한 규정(조합원 출석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으로서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은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귀 설문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80. 11. 15. 등기 제532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