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600원의 등록세와 방위세법 소정의 방위세가 과세된다.
78. 2. 9. 등기 제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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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탁등기의 등록세
신탁의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20조)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600원의 등록세와 방위세법 소정의 방위세가 과세된다.
78. 2. 9. 등기 제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