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압항부선(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과 동조 제4항의 해저조망부선(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것)이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인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기재할 기관의 종류와 수 및 추진기의 종류와 수는 없음이라 기재한다. (별첨 기재례 참조)
86. 5. 19. 등기 제24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