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와 등기부상의 현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고 예고등기 촉탁서 양식은 별지와 같으며 특히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부동산의 표시와 말소 또는 회복할 등기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부합하여야 한다.
나. 소장의 등본이나 초본은 첨부서류로 하고 촉탁서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66. 5.10. 법정 제12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