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판사제도의 기본취지 및 운용방향
가. 예비판사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 격상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킴과 아울러, 종래 성적위주의 법관선발방식을 지양하고 법관임용전 일정기간 신규자원을 예비판사로 근무하게 하여 그 기간중 예비판사에 대한 심도있는 재판실무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실제 업무에 투입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인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자질있는 우수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관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법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기본 취지가 있음.
나. 예비판사는 그 기본적인 법적 지위나 신분상 처우, 담당업무에 있어서 법관과는 구별되기는 하나, 보수, 법조경력, 실제수행할 직무, 향후 법관임용가능성 등 제반측면에서 법관에 준한 처우와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자이므로, 각급법원의 실제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예비판사도 기성 초임법관에 준한 제반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2. 예비판사의 담당업무
가. 예비판사는 법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재판 자체에 관여할 수 없음. 이 때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재판의 주체가 되어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서를 작성(서명날인 등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일 것이나, 예비판사의 당연한 직무상 재판장(지도관)의 허락하에 일정한 사건의 심리에 조력하여, 판결초고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됨.
나. 예비판사의 구체적 업무내용에는 초임배석판사에 준하여, 재판장의 기일진행 보좌, 속행 및 결심기록의 검토, 관련 판례·자료 등의 수집·보고, 판결초고의 초안작성 및 초고와 원본의 대조, 조서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다. 나아가, 예비판사는 조정절차에 조정위원으로서 또는 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보조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사·가사·소년사건의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예비판사의 신규배치 및 재판부 배속
가. 예비판사는 종래 신규법관의 전국적인 배치방식과 유사하게 각급법원에 배치하고, 예비판사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법원간의 순환교류는 단행하지 아니함.
나. 예비판사 기간 중 전반기(2년과정 예비판사는 1년간, 1년과정 예비판사는 6개월간)에는, 가급적 제1심 민사본안 합의부에 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법원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사항소부, 형사·가사 등 기타 본안 합의부에 배속시키도록 함. 한편 예비판사 기간 중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배속된 재판부의 재판사무내용을 고려하여 그 이외의 본안 재판부 및 신청·집행·조정 등 본안외 재판부 중 가능한 범위의 여러 재판부에 일정한 기간 단위로 순환배치함으로써,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재판사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조치함.
4. 예비판사의 업무수행방식
가. 예비판사는 소속 재판부의 일원으로 처우하고, 청사사정이 허용되는 한 판사실에서 소속 부원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예비판사에게 배정될 책상, 집기도 기성 초임법관과 동일한 것으로 함.
나. 적정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락하에 예비판사를 법정에 참석하게 하며 이 경우 예비판사의 좌석을 법정단상 좌배석 판사 좌석의 좌측으로 하고 예비판사도 기성법관과 동일한 법복을 착용하게 함.
다. 예비판사에게 일정한 분담사무를 부여하고 사무분담표, 법관배치표, 개정일람표 등 서식에 예비판사 관련사항을 명기함.
라. 예비판사가 심도있는 재판실무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성 배석판사와 유사한 정도의 업무량을 부과함.
5. 예비판사에 대한 교육 및 평정
가. 예비판사가 배치된 법원의 법원장은 예비판사들과 정기적인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고, 소속법원의 수석부장이나 재판장 등 지도관도 지도대상인 예비판사들과 정기적인 대화기회를 갖도록 하여, 이를 예비판사운용과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참고하도록 함.
나. 법원장은 그 법원에 소속된 예비판사들에 대하여 특정쟁점에 관한 심층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 재판부에의 실무배치가 종료될 시기, 기타 적절한 시기에 예비판사들에게 실무배치기간중의 경험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예비판사운용과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참고하도록 함.
다. 법원장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각 기준시점으로 하여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