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에서 할 소송서류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재외공관장(또는 외국의 관할공무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재외공관에서 취할 조치 내용에 관하여는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재외공관에서 취할 조치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소송서류 송달촉탁서에 외국내 최후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사유를 공관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일 게시하여야 한다면, 게시 기간은?
2. 소송서류 송달촉탁서에 피청구인의 외국내 최후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공시송달사유를 동 주소에 우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항과 같은 게시가 필요하게 되는지 여부?
3. 만일 제1 및 제2항의 게시가 불필요하다면 당해 재외공관에서 취할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답.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민소법 제180조 제1항 전단의 사유를 민소법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동 통지를 받은 관서에서는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