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한 독일대사관으로부터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구조)에 관한 조항(동법 제118조-제122조)의 외국인, 특히 독일인에 대한 적용여부를 문의하여 왔사오니, 동 법조의 외국인(특히 독일인)에 대한 적용여부를 당부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독일연방공화국인 포함)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각 규정에 의한 소송상의 구조(구조)는 그 요건을 구비하면 재판에 의하여 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