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계약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 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의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외국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이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 무국적자
2.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3.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
제3조(외국법인이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도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므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등기) #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권리(대지권 포함)의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을 제외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및 임차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인 바,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3. 위 각호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제5조(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
허가증의 첨부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등기에 한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이외의 원인, 예컨데 상속, 합병, 경매, 진정명의회복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의 경우
2.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분(처분의무기간의 경과 전후를 불문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의 경우
제6조(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 #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은 동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