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이전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명의로 순차 마쳐진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을에 대하여는 승소(대부분 의제자백 또는 인낙을 한 경우이겠음)하였으나 병에 대하여는 패소하였을 때 예고등기의 직권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갑설"
예고등기 중 병 명의의 등기에 관한 부분만 말소하여야 한다.
이유 : 이 경우 갑의 청구는 을과 병에 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으로서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을과 병에 대한 것을 각별로 살펴서 원고가 패소한 병 명의의 이전등기에 관한 예고등기는 말소하되 원고가 승소한 을 명의의 이전등기는 이론상 말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어떠한 경위로 등기가 을 명의로 복귀되는 경우) 그에 관한 예고등기는 말소하여서는 안된다.
"을설"
예고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유 : 갑의 을, 병에 대한 청구가 필요적공동소송은 아니라 할지라도 갑이 병에 대하여 패소한 이상 병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가 말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을 명의의 등기에 대한 예고등기만을 남겨 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병을 위하여 예고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본건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는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취득자)인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병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서면을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길은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갑의 을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있어서는 패소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것이므로 을, 병명의에 대한 예고등기는 모두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
74. 6.26. 법정 제367호 광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368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