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집행관에 의한 유체동산인도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실무상의 혼란과 당사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집행의 방법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 민사소송법 제689조)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2.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가. 수수료
유체동산인도집행에 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되,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준한다.
나. 비 용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외에 따로 유아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위 규칙 제20조 제7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