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법 제 69조 제 1항 단서의 유치명령과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명령제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설 : 가납명령제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유치명령제도는 허용할 수 없다.
이유 :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인신을 유치함은 인권옹호상 부당하고 유치명령을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인권문제는 해결되나 그대신 유치명령의 실익이 없어질 뿐 아니라 형법의 유치명령과 이른바 환형유치기간과를 연결시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액의 벌금 불완납을 이유로 본래의 환형유치기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라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니 부당하다,
제 2설 : 유치명령은 가납명령을 하는 판결을 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유: 유치명령은 벌금판결 확정전에 집행할 수 있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인바 무릇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후라야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히 유치명령을 판결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반드시 가납명령을 하여 확정전 집행력을 부여받게 하여야 한다,
제 3설 : 가납명령있는 유치명령은 판결 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고 가납명령이 없는 유치명령은 판결 확정후라야 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유치명령과 가납명령은 각기 독립된 제도이기는 하나 가납명령에 의하여 확정전 집행력의 부여를 받음이 없이 유치명령을 판결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함은 집행력없는 집행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제 4설 : 유치명령은 가납명령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판결 확정후에야 집행할 수 있다.
이유 : 가납명령은 재산적 압류를 수단으로 하는 벌금형 보전방법이므로 그 판결 확정전 집행력 부여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가집행선고와 같은 것이어서 인신을 압류하는 유치명령에까지 확정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 5설: 유치명령은 가납명령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판결 선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이유 :유치명령은 1953년 실시의 형법상의 제도이고, 가납명령은 1년후인 1954년 실시의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니만큼 유치명령은 당초부터 가납명령을 전제로하고 있지 않고 유치명령은 인신구속에 의하여 즉각 벌금형을 보전코자 하는 특별제도로서 가납명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답.
"제 4설"이 옳다.
참 조
형 법
제69조 #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