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임원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등기신청인임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민법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준용)에 의거 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이사장의 인영과 미리 등기소에 제출한 그의 인감과를 대조 확인하면 되며, 이사회 의사록은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임으로 이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을 대조확인할 필요는 없다.
80. 7. 24. 등기 제308호 학교법인 광일학원 이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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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의 대조 여부
학교법인의 임원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등기신청인임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민법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준용)에 의거 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이사장의 인영과 미리 등기소에 제출한 그의 인감과를 대조 확인하면 되며, 이사회 의사록은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임으로 이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을 대조확인할 필요는 없다.
80. 7. 24. 등기 제308호 학교법인 광일학원 이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