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감증명신청서 양식 개선
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되 강인한 미농지로 작성하여야 한다(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란을 사선으로 지우거나 공란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신청을 대리인이 할 경우에도 각 신청서마다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
나. 접수절차
접수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양식의 접수증을 교부하며, 인감대조담당자는 인감부와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대조란에 담당자의 인을 찍어야 한다.
다.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발급특칙
(1)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되 {모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위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 {나}의 조치를 취하는 이외에 신청서를 신청통수만큼 복사한 다음 영수필증을 첨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등기 공무원의 직인을 찍어 인감증명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3) 인감증명을 교부한 때에는 다시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색연필 등으로 사선을 그어야 한다.
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