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4조 및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조,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매년1월 말을 기준으로 연1회 작성되는바, 이제 도시행이후 처음 작성된 1982년도의 인사평정서를 보면 그 내용이 동평정서작성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사평정서 내용은 4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자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아래 평정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평정서작성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평정사항
18) 전문분야(업무분야별로 구분)
업무경험 또는 별도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업무내용 중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하여 조예가 깊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종류를 기입하되,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사항" 란을 활용할 것
예 :1.인사행정 2.공탁실무
특기사항
1. 00행정 대학원에서 인사관리를 전공한바 있고 00교육원에서 다년간 인사행정을 강의한 사실있음
2. 00저서 있음.
19) 능력(탁월, 우수, 보통으로 구분)
탁월, 우수, 보통의 구분은 평균인의 능력을 "보통"으로 보고, 특별히 우수 한 경우에는 " 우수"로, 그 능력이 타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때에는 " 탁월" 로 표시하되 피평정자 상호간의 능력을 비교 검토할 것이며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을 활용할 것.
예:업무추진능력 보통
기획연구능력 탁월
특기사항
우수한 법원일반직 확보를 위한 인력수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입안한 바 있고, 법원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 연구등 다수의 논문을 작성 발표한바 있음.
20) 인품(상, 중, 하로 구분)
인품평정은 "중"을 표준으로 하여 상, 하로 평정하되 엄격하게 할 것이며 특기사항을 활용할 것.
예: 국가관 중 신망도 상
특기사항
공사생활에 있어 책임감이 강하며 남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공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으로 직원들간에 신망도 만점임(가급적 구체적 사례를 적을 것),
21) 적성 (각 항별로 1개씩 0표시)
피평정자의 공사생활을 세밀히 관찰하여 적성표시에 정확을 기할 것이며 특기사항란을 활용할 것.
22) 기타(양호, 불량으로 구분)
건강 양호 생활태도 불량
특기사항
낭비벽이 있고 여자관계가 복잡한 등 생활태도가 건전하지 못함.
2. 국가에의 공헌실적
인사평정서는 매년 1회씩 작성되는 것이므로 국가에의 공헌실적은 작성기준년 도의 전년 1년중에 국가에 공헌한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기재하되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추상적인 표현방법을 지양하고 구체적 사례를 간단 명료하게 적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