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자가 각령 제1678호 (63.12.14.) 일반사면령에 의거 사면되었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갑설"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유: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바, 사면은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어(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재심청구의 대상인 당해 확정판결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원판결 없는 재심이란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을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유: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구제절차인 바, 사면에 의하여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판결 없는 재심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갑설"은 형식논리적 법해석으로 재심제도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권리구제라는 근본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면된 원판결은 실효되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원판결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된다는 점( 사면법 제5조 후단)에서는 원판결의 효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사면에 의한 판결실효의 효과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 재심의 경우는 원판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재심에 의한 권리구제를 인정하여야 함이 정당한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답.
재심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 조
사면법
제5조 #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