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 있어 채무자의 표시가 성명 및 주소만 기재되는 관계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대기업에서는 채무자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니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 사건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서 채무자를 표시함에 있어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주소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예1 : 채무자 김 갑 동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참고 : 소속부서 육군 ○○부대 하사, 군번 ○○○○)
또는(참고 : 소속부서 육군 ○○부대 군무원 ○급, 순번 ○○○○)
또는(참고 : 소속부서 육군 ○○부대 [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2 : 채무자 이 을 서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5의1
(참고 : 소속부서 부산지사 총무국 경리과)
예3 : 채무자 박 병 남
광주 동구 지산2동 342의 1
(참고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2.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등의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계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