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법원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에 관한 소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보증공탁을 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른 금전채권이 피보전권리로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금액의 보증공탁을 명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주고 있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전소송에 있어서 손해담보로서의 보증(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제3항, 제715조)은 보전처분의 특성인 신속성, 잠정성으로 말미암아 부당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증공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보전처분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입힐지 모르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는 결국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에 관한 소명의 유무, 그 정도여하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도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보증공탁없이도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명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어야 된다는 뜻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바로 생계유지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되어 있는 가압류신청의 보증공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의 정신을 충분히 참작,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