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소유물건에 대하여 그 채권자인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후 「갑」은 동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즉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갑」의 타 채권자인 「병」 「정」채권자들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의 경우에 다음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바람.
"갑설":제3취득자는 압류채권자의 압류효력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타 채권자인 「병」 「정」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을설" : 「갑」에 대한 채권자의 한 사람인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를 한 이상 동일 채무자에 대한 타 채권자인 「병」 「정」은 그 목적물의 소속 여하에 관계없이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