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하여 이중경매 신청이 된 경우,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에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 신청인이 그와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인도집행을 의뢰하지 못함으로써 선행경매절차의 종결 후 2개월 내에 자동차 인도집행이 되지 아니하여 후행 경매개시 결정 역시 취소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행경매개시절차가 위와 같은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집행 법원은 후행 경매신청인에게 선행 경매절차의 종결사유 및 일자와 그 일자로부터 2월이 경과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집행절차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달하여 주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한하여 후행 집행절차를 취소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