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당 공사는 장거리 송유관 매설을 위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는바 아래사항에 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의 납부는 관할 등기소에 1회 납부함으로써 전 지역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지, 매 승역지역의 등기시마다 동일한 등록세를 승역지관할등기소(또는 요역지관할등기소)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을호회답)
등록세 납부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각 등기소 소재지의 한국은행 본·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72. 1. 11. 법정 제7호 대한석유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