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무원중 장기결근자가 있을 때에는 아래 요령에 따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65.1.8 자 총무 제27호 예규는 이를 폐지합니다.
아래
1. 보고대상
결근일수 15일 이상의 법관 및 5급 이상 일반직
2. 보고시기 및 충원 필요여부 보고
결근허가와 동시에 즉시 보고하되 장기결근으로 인한 충원 필요성여부도 동시보고
3. 보고양식
1 보고양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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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장기결근자 보고
소속공무원중 장기결근자가 있을 때에는 아래 요령에 따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65.1.8 자 총무 제27호 예규는 이를 폐지합니다.
아래
1. 보고대상
결근일수 15일 이상의 법관 및 5급 이상 일반직
2. 보고시기 및 충원 필요여부 보고
결근허가와 동시에 즉시 보고하되 장기결근으로 인한 충원 필요성여부도 동시보고
3. 보고양식
1 보고양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