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서 매월 보고되는 각종 사건처리상황표에 의하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기미제사건 처리상황의 효율적인 파악을 위하여 별첨과 같은 처리상황카드를 작성 활용하고자 하오니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카드작성일 현재 각 심급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각종 미제사건중 본안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제 1 심 경매신청 사건을 포함한다)
2. 카드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으로 구분하여 사건별로 1부를 작성하여 당처(송무국 해당과)에 송부한다.
3. 1986. 12.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이 되는 모든 사건을 1987 1.31 까지 작성 제출하고, 그 후부터는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전반기는 7. 10. 까지, 후반기는 다음해 1. 10까지 작성 제출한다
4. 위 사건이 종국되면 그 종국일자, 종국내용(결과) 등을 위 3항에 따른 보고시한에 함께 보고한다.
첨부 1. 장기미제사건 처리상황카드.
2. 카드기재요령. 끝.
1 (민사,행정,가사 장기미제사건 처리현황)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민사,행정,가사 장기미제사건 처리현황)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민사, 행정, 가사)카드 기재요령
(1) 접수일자 : 제 1 심 법원에서는 소장 접수일자, 상소심 법원에서는 상소기록접수일자를 각 기재하되, 파기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이나 이송된 사건의 기록접수일자를 기재한다. 접수일자가 다른 2개 이상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각 사건의 접수일자를 모두 기재한다.
(4) 원고·(5)피고:가사사건은 청구인, 피청구인 등으로 표시하고, 상소심에서는 원고, 피고의 기재밑에 항소인, 피항소인 등을 괄호안에 기재한다.
(6) 제 1 심 :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제 1 심)사건의 소장 접수일자, 판결 선고일자, 판결 선고내용(결과)등을 기재한다.
(7) 제 2 심 : 상고심에서 원심(제 2심)사건의 항소기록접수일자, 판결선고일자, 판결선고내용(결과)등을 기재한다.
(8) 재판장(주심판사):제 1심 법원의 경우 소장 접수일부터, 상소심법원의 경우 상소기록접수일부터 카드작성 일 현재까지 당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이름을 순차로 기재하고 그 재판장 이름밑에 괄호하여 주심판사 이름을 기재한다.
(9) 기 간:재판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판장이 당해 사건을 담당한기간을 기재한다.
(10) 심리상황 : 각 재판장이 당해 사건을 심리한 최초의 기일과 최종기일, 그동안의 기일속행횟수, 기 일연기횟수, 기일변경횟수를 각 기재한다.
(11) 다음기일 : 카드작성 당시 재판장이 지정한 다음 기일을 기재하되,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 추정"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진행예정시기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12) 환송·이송 : 파기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에서, 파기환송, 또는 이송전의 당해 심급의 사건접수일자, 사건번호, 선고(또는 결정)일자, 선고(또는 결정)내용 및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한 법원명, 그 일자 등을 기재한다.
(13) 지연사유 :사실상의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4) 사건의 개요 : 사건의 청구취지와 이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참고사항
가. 기재사항이 많아서 해 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2장 이상 계속 사용하되, 카드 제목옆에 (2-1), (2-2), 또는 (3-1), (3-2), (3-3)등으로 표시한다.
나. 카드는 가로 29.7센티미터, 세로 21센티미터의 용지 (복사용지 A-4규격)를 사용한다.
1 (형사장기미제사건처리현황)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형사장기미제사건처리현황)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형사)카드 기재요령
(1) 접수일자:제1심 법원에서는 공소장 접수일자, 상소심법원에서는 상소기록 접수일자를 각 기재하되,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경우에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된 사건의 기록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접수일자가 다른 2개 이상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각 사건의 접수일자를 모두 기재한다.
(2) 사건번호:병합된 사건의 경우
예) 86고합101
86고합202(병합)
(7) 구속관계: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는 구속일자 밑에 석방일자, 석방사유(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집행유예, 무죄 등)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예) 86.2.1. 구속
(86.5.1. 보석)
(9) 제1심:항소심 법원에서 원심(제1심)사건의 공소장 접수일자, 판결선고일자, 판결선고내용(결과), 항소인(피고인, 검사, 쌍방)등을 기재한다.
(10) 제2심:상고심에서 원심(제2심)사건의 항소기록 접수일자, 판결선고일자, 판결선고내용(결과), 상고인(피고인, 검사, 쌍방)등을 기재한다.
(11) 재 판 장
(주심판사):제1심 법원의 경우 공소장 접수일부터, 상소심법원의 경우 상소기록 접수일부터 카드작성일 현재까지 당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이름을 순차로 기재하고 그 재판장 이름밑에 괄호하여 주심판사 이름을 기재한다.
(12) 기간:재판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판장이 당해사건을 담당한 기간을 기재한다.
(13) 심리상황:각 재판장이 당해사건을 심리한 최초의 기일과 최종기일, 그동안의 기일속행 횟수, 기일연기 횟수, 기일변경 횟수를 각 기재한다.
(14) 다음기일:카드작성 당시 재판장이 지정한 다음기일을 기재하되,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진행 예정시기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15) 환송이송: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전의 당해심급의 사건접수일자, 사건번호, 선고일자, 선고내용 및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한 법원명, 그 일자 등을 기재한다.
(16) 지연사유:사실상의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7) 공소사실의 요지:상소심에서는 원심인정의 범죄사실과, 무죄부분의 요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참고사항
가. 기재사항이 많아서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2장 이상 계속 사용하되, 카드제목 옆에 (2-1), (2-2), 또는 (3-1), (3-2), (3-3)등으로 표시한다.
나. 카드는 가로 29.7센티미터, 세로 21센티미터의 용지(복사용지A-4 규격)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