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판결 이유에는 재단법인의 이사 선임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되어 있으나 주문(주문)에는 단지 「피고는 모 재단법인이사 모모의 취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로 되어 있다면, 이를 말소할 때까지의 당해이사가 행한 법률행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만일 영향이 있다 하여도 그 효과는 상대적(법인내부에서만)인 것이 아닌가, 또 그 이사의 대외 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가.
답. 원래 등기의 효력은 적법한 등기사항이 등기부에 등재된 때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본 질의와 같이 선임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것이 등기되었다 할지라도 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시적으로 당해 등기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