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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