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이 종국된 경우에 재심판결로 인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종전판결서의 원본중 확정표시 아래에 그 변동의 취지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종전판결이 파기,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판결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 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할 것.
2. 재심절차중 화해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심중 화해」등으로 기재하고 날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