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작성) 그 중 1인(남편)이 귀국하여 혼자서 그 협의이혼 수리증명서(증서)를 직접 본적지에 제출(신고)하였다면, 이는 수리할 것이며 처의 본적지에는 첨부서류(수리증명)의 등본을 첨부( 대법원호적예규 제13호 참조)하여 송부할 것이다.
2. 기재례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주) 외국의 국호·인명·지명의 표기방법은 대법원호적예규 제405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