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재판사무 등 처리에 관한 대민사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2. 안내업무
현관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일반업무와 각 실, 과의 위치 등에 관하여 친절히 안내한다.
3. 접수창구
가. 폐쇄식 접수창구는 개방식으로 개조하고 그 창구에 접수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접수대 위에 누구나 알 수 있게 담당 접수사무를 표시한다.
나. 과내에서도 담당부서를 알 수 있도록 "민사제5부", "형사제1단독"등과 같이 담당책상에 부서표시를 한다.
다. 접수담당자는 과의 사무에 관하여 안내원의 기능도 겸하여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한다.
4. 접수업무
가. 소장, 항소장, 상고장, 신청서 기타 소송서류의 접수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무관등이 접수한다.
나. 과장은 접수창구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직접 위 접수사무를 처리하거나 창구에 위치한 다른 접수담당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다. 소송서류 접수사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서류 제출자의 요구가 있으면 접수증을 즉시 발급한다(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송일71-1) 참조).
5. 조서작성
참여사무관등은 기일 다음날부터 5일내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조서와 기일부를 주무과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주무과장은 이를 대조 검열하고 기일부의 비고란에 검인한다.
6. 증거물보관
증거물(문서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시정할 수 있는 캐비닛 같은 견고한 집기에 보관하고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판결문 정서 및 송달의 적정
가. 타자원이 판결초고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타자원별로 작성 비치된 타자일지에 수령 순서대로 기재하고 여러건을 동시에 수령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그 순위대로 정서가 완료되면 주무과장과 사무국장의 확인을 받아 참여사무관등에게 인계한다.
나. 민사판결 송달에 있어서 같은날 선고된 판결이 사건에 따라서 더디거나 빠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일제히 정서 서명을 받은 후 사건의 수를 감안하여 법원장이 정한 일자에 동시에 발송하여 판결서 송달의 공정을 기한다.
다. 과장은 타자원별로 일일실적을 기재한 타자일지를 직접 작성하여 비치하되 매주 토요일 국장의 확인을 받는다.
타자일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8. 제증명관계
가. 제증명은 과장책임하에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이 발급한다.
나. 제증명 처리 담당자의 부재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직자를 지정하여 두고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증명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제증명은 즉시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즉시 처리못할 사건은 과장의 허락을 받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교부 가능한 예정 일시를 알려준다.
라. 제증명 발급일지는 다음의 양식과 요령으로 하여 사건담당 각 부서에 비치하여 이를 철저히 활용한다.
제증명발급일지양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마. 영수증 간소화
영수증 간소화 방안에 관하여는 영수증의 간소화 (송일74-1) 예규에 의한다.
9. 열람등사관계
가. 열람대의 위치와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할 때의 주의사항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86-1)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열람대와 의자는 필요하고 충분한 설비를 정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할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소송기록열람과 등사신청이 있을 때는 기록보관자 또는 그 보조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
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사신청등사건의 신속처리(송일70-1)에 의하여 처리한다.
11. 경매사건 진행기간 준수
경매사건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등에 관한 예규(송민91-5)로 시달한 바를 준수한다.
12. 개정시간 엄수
개정시간에 관하여는 오전시간은 대체로 잘 지키고 있으나 오후 개정시간은 지연되는 일이 간혹 있는바, 앞으로는 개정시간을 철저히 엄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그 사유를 게시한다.
13. 사무처리에 관한 이의 신고안내 및 그 처리
본 사무처리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본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에게,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독지원에서는 지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알리고 담당법관이 이를 선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