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등) #
①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완결된 사건기록 및 기입을 마친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는 각 소관과(기록관리과를 둔 법원의 경우에는 기록관리과)에서 이를 보존한다.
제3조(완결기록의 정리) #
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1. 판결원본에 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여부
2. 결정원본에 고지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여부(특히 보존시 기록에서 발취하여 별도로 결정원본철에 보존할 것)
3. 판결 또는 결정원본에 확정, 선고후의 취하, 화해 등 종국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여부
4.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 화해, 포기, 인낙조서 또는 결정원본에 그 취지를 부기한 여부
5. 판결 등 종국재판 또는 화해, 인낙 및 포기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여부
6.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할 사건에 있어서 예고등기가 말소된 여부(부동산등기법 제170조)
7. 부동산 기타 등기 등록을 요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에 있어서 경매신청 등의 기입등기가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해 말소된 여부(민사소송법 제651조, 제728조), 배당실시로 집행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728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한 여부
8.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강제집행정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에 있어서는 담보취소의 결정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담보제공자에게 "장기간 가보존중인 가압류, 가처분기록의 처리를 위한 통지등"(송민 82-4)별지서식 1의 통지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취소신청 등이 없이 통지된 기간이 도과 되었는지의 여부
9. 소장 기타 신청서에 상당한 인지가 첩부 소인되어 있는지의 여부
사건담당자는 제1항의 조사를 마친 즉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종국 또는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완결기록에 부착한 비닐카바는 인계전에 분리한다.
제4조(보존주무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
보존주무부서가 완결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2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경우 기록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기록반환부에 등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사건담당자에게 반환하여 보정을 구한 후에 다시 인계받아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
인계받은 기록은 사건부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구분한 후 완결의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제6조(재판원본의 발취 및 편찬) #
사건기록과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판결 및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명령), 화해, 인낙 또는 포기 조서,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원본은 사건기록에서 발취하여 사건부의 구별에 따라 사건완결순서에 의하여 편찬하고 표지와 목록을 붙인다.
판결등을 경정 또는 보충한 재판의 원본은 기본된 재판의 원본 바로 다음에 편찬한다. 다만, 상급심에서 원심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원본은 결정법원에서 보존하고 원심법원은 그 정본을 기본된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 보존한다.
재판, 화해 인낙 또는 포기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종국판결 선고후의 소취하에 관한 서류, 상급심으로부터 송부된 상급심의 종국재판, 화해 인낙 또는 포기조서의 정본은 제1심의 재판 또는 조서의 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민사재심에 관한 재판은 재심대상이 된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각하명령 또는 이송결정 기타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은 보존기간에 따라 별도로 편찬한다.
편찬한 재판원본은 매년 6월말 및 12월말 2차례 제본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장의 명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제본한다. 제본후에 함께 보존하여야 할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삽입하여 풀로 붙여 첨부하고 목록을 정리한다.
상소심의 종국재판 또는 화해, 인낙 또는 포기조서의 원본의 발취 편찬 및 제본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보존할 기록의 제질) #
제4조 #
에 의해 분류 정리된 기록을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제질하는 경우 각 질의 두께는 30cm를 기준으로 한다.
각 질에는 표지를 붙여 각 질의 순차번호를 명시하고 제질된 기록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질의 마지막에는 배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건기록보존부 또는 사건부 해당란에 등록한다.
제8조(보존기록의 관리) #
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창고에 보관하고 과장의 감독하에 보존계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창고의 출입에는 주무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존기록을 보존창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록하고 보존된 편질의 해당 장소에는 별지 2호 양식의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제2항의기록을 반환 받은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재하고 편질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사무국장 또는 과장은 매월말 보존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공문을 발송한다.
보존된 기록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 접수 후 3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존기록의 송부에 관하여는 사무국장 또는 과장이 전결로 행한다.
제9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폐기) #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과 부책은 다음 해3.31까지 폐기절차를 행한다.
재판원본 및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기록은 보존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보존한다.
폐기하기 위하여는 폐기할 기록 및 부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인가받은 목록과 폐기할 기록 및 부책을 검열한 후 당해 보존부 해당란에 인가권자가 날인하고 폐기절차를 밟는다.
제10조(문서 및 장부의 이관) #
① 제2조 및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서 보존기간을 영구 또는 준영구로 정한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와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로서 각급법원에서 보존한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문서 등은 그 법원을 관할하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이를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은 매년 2월말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