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조에 이른바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의하여 조서로서 판결에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라야 하는 것인 바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준할 규정이 없고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의하여 조서에 기재한 결정, 명령이 위의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서의 등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초본으로 교부할 것이며 이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등에 관한 규칙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용케 할 것.
참 조
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45조 #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