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특약으로서 등기할 사항은 환매 기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에 한하므로 그와 같은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저당권(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함은 공시 제도의 이상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할 것이 아니다.
80. 5.13. 등기 제245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46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