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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