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보제한규정의 준수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인사 제942호 73.10.26.자, 수시 전언통신) 시달한 바 있음에도 근간의 인사발령보고를 보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법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을 시달하오니 전보제한규정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직무대리발령의 제한
직무대리란 직무수행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그 사유가 치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발하여지는 인사발령인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도 없이 본발령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직무대리발령을 함은 이것 또한 전보로 간주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직무대리발령을 하지 말 것이며,
나.보직발령없는 사무분담변경제한
모법원에서는 전보제한기간에 저촉됨을 이유로 인사발령도 없이 보직을 바꾸고 있는 예도 있는 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니 이러한 상태가 존속하고 있으면 즉시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다.순환보직의 이행
특정직원에 대하여는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전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관리상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는 예가 있는바, 순환보직제를 활용, 모든 사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는 인사발령하근사항부를 비치하여 지적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급 법원에 시달하여 시정 보고토록 할 것이며, 동일한 사항이 계속 지적되는 법원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