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용지의 개제
가. 기존 등기용지의 개제
상업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지정을 받은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는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기존의 등기부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이하 "전산등기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나. 개제방법의 원칙
등기용지의 개제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되 새로운 양식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장수 표시, 여백 처리방법 등)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다. 이기시의 주의사항
등기용지의 개제는 최종적인 이기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는 것이므로 이기 전에 등기의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재례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재례는 별지 1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재례와 같다.
마. 해산등기된 회사의 경우
해산등기된 회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용지는 전산등기부로 개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개제작업보고
지정등기소장은 위 개제작업이 지체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개제작업 완료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업등기부개제작업상황보고서에 의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구체적인 이기방법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정정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01호)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후 이기하여야 한다.
2) 상호란
가) 상호는 한글과 한자로만 입력하고 회사종류와 상호간은 1칸을 띄우고 상호부분은 붙여서 이기한다.
나) 상호에 " - ... "등의 부호가 있거나,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정정하게 한 후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한 상호에 오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운데 점 "."이나 마침표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그대로 기록한다.
다) 행정전산망용정부표준코드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로 기재된 상호는 그 상호명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3) 자본란
화폐단위가 원이 아닌 외국화폐의 경우에는 미화 10,000,000달러, 일화 10,000,000엔, 홍콩화 50,000,000달러와 같이 국가를 통칭하는 명칭에 그 곳 화폐단위를 이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적란
기존 등기용지의 목적란의 목적중 말소된 목적은 이기하지 아니하나 번호를 생략함이 없이 연속하여 일련번호를 기록한다.
5) 임원란
가) 임원의 이름은 붙여서 이기하되 한국인의 성명이 한자인 경우에도 이를 한글로 기록한다.
나) 한자로 통용되는 국가(일본, 중국, 홍콩)의 외국인 성명이 한자로 표기된 경우 한자 그대로 이기하나, 그 한자가 행정전산망용정부표준코드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름 전부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한글로 기록한다.
다) 임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이기하여야 한다.
6) 지점, 지배인란
가)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지점,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이를 지점란, 지배인란에 이기하여야 한다.
나)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신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않은 지점등기용지는 동 규칙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전산등기부로 개제한다.
2. 등기업무의 처리
가. 접수사무의 처리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은 별도로 접수하고 그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접수번호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2) 접수담당직원은 먼저 등기신청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사항을 입력한 후 접수입력내역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접수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 앞에 해당년도를, 그 뒤에 오류검색 번호를 각 기재한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등기부 등.초본의 작성
1)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등기소장은 10통 이내의 등기부등.초본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 등기부 등.초본의 양식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3) 회사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여 방식
지점 또는 지배인의 등기사항이 없거나 등본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수 있고, 말소된 등기사항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상업등기처리규칙제28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2항 참조) 회사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기부 등본입니다. {다만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과 지배인, 지점의 등기사항은 청구가 없는
경우는 생략하였습니다.}
4)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표지에 "음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말소된 등기사항입니다"라고 기재한다.
5) 본점이전등기신청 중의 등.초본 교부업무 처리
본점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지정등기소에서는 본점이전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는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할 수 없다.
다. 등기부의 열람
등기부의 열람은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라. 등기방법
1) 전산등기부의 등기사항의 기재는 등기용지의 개제에 따른 이기방법에 준한다.
2)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는 당해 등기공무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며, 등기부 등.초본에는 식별부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에 음영색으로 표시하며 말소된 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전산등기소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에 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을 별도로 비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기사건의 신청서, 촉탁서, 참여조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바. 등기부 부본의 작성방법
1) 지정등기소장은 매일 근무시간 종료후 전산등기부의 기록내용을 자기테이프로 2부를 복제하여 그 1부는 지정등기소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복제한 자기테이프중 가장 최근에 복제한 것을 규칙 제105조 제1항의 등기부부본으로 본다.
사. 전산등기부로 개제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
1) 지방법원장은 착오 또는 유루된 등기사항이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위 허가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직권경정허가신청 및 지방법원장의 허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등기공무원의 직권경정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4) 직권경정서는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장에 접수하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5) 지정등기소장은 매월 초 지방법원장의 포괄허가에 의하여 직권경정한 등기사건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