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문서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문서의 접수인은 문서 첫면 좌측 하단 여백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송일 79-5) 제4조에 의하면 각종 조서의 간인은 우측 상단부에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접수인의 잘못된 날인과 각종 조서, 판결서등의 정본.등본의 간인(직인에 의한)위치가 잘못됨으로써 문자의 일부가 가려 이를 해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문서 전면 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 접수인을 날인할 곳에 대하여는 실무상 그 통일성이 없어 업무처리에 간혹 착오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처리에 통일과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인
가. 문서의 첫면 좌 하단부에 접수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첫면 잘 보이는 여백에 날인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여러 장의 문서는 문서 끝장 좌하단 여백에 날인한다.
다.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한 장인 문서는 뒷면 좌상단 여백에 날인한다.
라. 당직 접수시에는 주무과 접수를 감안하여 날인하므로 가능한 한 두 접수인을 같은 장에 날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각항에 준하여 따로 날인하되 어느 경우이든 당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
2. 간 인
법원이 발행하는 각종서류(정본, 등본, 제증명)에 간인할 경우에도 위 예규 제1조의 취지에 좇아 문서 우측 상단부에 간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