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시정관은 동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74. 4.24. 법정 제253호 청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254호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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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①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시정관은 동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74. 4.24. 법정 제253호 청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254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