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62.1.1. 부터 시행하는 인사기록(공문서 양식 5∼22)작성과 인사발령에 사용할 정리번호는 법원직원 각자의 생년월일을 약칭하는 숫자를 사용키로 하였으니 정리번호숫자 부여방법을 예하직원에게 주시시키고 인사기록은 법관, 일반직(계급별), 기능직(직렬별), 고용직(직종별)순으로 비치하기 바라며 정리번호 부여와 기재등에 착오없도록 아래 “예시”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예 시
가.1922년 1월 1일생은 220101
나.1922년 6월 30일생은 220630
다.1922년 12월 5일생은 221205
라.1920년 1월 18일생은 200118
마.1915년 8월 9일생은 150809